녀자 / 여자
닉명 / 익명
년세 / 연세
량심 / 양심
력사 / 역사
리발 / 이발
두음법칙은 한자어 단어에만 적용되는 맞춤법 규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
한자어 첫음절에 'ㄴ, ㄹ'과 'ㅑ, ㅕ, ㅖ, ㅛ, ㅠ, ㅣ'가 결합한
'냐, 뇨, 뉴, 니 / 랴, 려, 례, 료, 류, 리'가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
'ㄴ, ㄹ'이 탈락한 '야, 여, 예, 요, 유, 이'로 적습니다.
락원 / 낙원
래일 / 내일
로인 / 노인
한자어 첫음절에 '라, 래, 로, 뢰, 루, 르'가 올 적에는
두음법칙에 따라 'ㄹ'을 'ㄴ'으로 바꿔 '나, 내, 노, 뇌, 누, 느'로 적습니다.
냥, 냥쭝, 년(몇 년)
리(몇 리), 리( ~ 했을 리 없다)
김립, 최륜
단 '냥, 리'와 같은 의존 명사나 '김립'과 같이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신녀성 / 신여성
남존녀비 / 남존여비
년리율 / 연이율
해외려행 / 해외여행
중로동 / 중노동
비론리적 / 비논리적
한국녀자축구연맹 / 한국여자축구연맹
고려리발관 / 고려이발관
륙백륙십륙 / 육백육십육
'신여성', '남존여비' / '연이율', '해외여행' / '중노동'과 같이 파생어나 합성어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경우에도 뒷말의 첫소리에 두음법칙이 적용됩니다.
또한 '한국여자축구연맹', '고려이발관'과 같이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되며, '육백육십육'과 같이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됩니다.
나렬 / 나열
백분률 / 백분율
한자어 첫머리 이외에 'ㄹ'이 오는 경우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모음이나 'ㄴ'받침 뒤에 오는 '렬, 률'은 '열, 율'로 적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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