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1주일간 5일 이하 개근을 하고,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업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.
즉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일당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받는 일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.
주휴수당 지급기준
① 사업자와 계약 시에 정한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(주 2일 이상 ~ 5일 이하)
②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
예를 들어
근로자가 월~금요일간 결근을 하지 않고 하루에 5시간씩 일했다면 1주일간 총 25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.
(1주일간 약속한 근로일(월, 화, 수, 목, 금) 개근 / 1주일간 총 근로시간 15시간 이상(5*5 = 25) -> 주휴수당 지급기준 충족)
근로자가 1주일 중 월, 수, 금만 하루에 5시간씩 일하기로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개근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.
(1주일간 약속한 근로일(월, 수, 금) 개근 / 1주일간 총 근로시간 15시간 이상(5+5+5 = 15) -> 주휴수당 지급기준 충족)
근로자가 1주일 중 월요일에는 4시간, 화요일에는 5시간, 금요일에는 6시간을 일하기로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개근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.
(1주일간 약속한 근로일(월, 화, 금) 개근 / 1주일간 총 근로시간 15시간 이상(4+5+6 = 15) -> 주휴수당 지급기준 충족)
주휴수당 계산법
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후 0.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.
주휴수당 = 1주일간 총 근로시간 × 시급 × 0.2
단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의 최대 기준이 40시간 이하이므로, 1주일간 40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했더라도 4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을 받게 됩니다.
예를 들어
1주일간 결근 없이 총 40시간을 일했다면 2021년 최저시급이 8,720원이므로
40시간 × 8,720원 × 0.2 = 69,760원
주휴수당은 69,760원이며,
총 4주간 결근 없이 주 40시간씩 일했다면
69,760 × 4 = 279,040원
총 주휴수당은 279,040원입니다.
또 1주일간 결근 없이 총 15시간을 일했다면 2021년 최저시급이 8,720원이므로
15시간 × 8,720원 × 0.2 = 26,160원
주휴수당은 26,160원이며,
총 4주간 결근 없이 주 15시간씩 일했다면
26,160 × 4 = 104,640원
총 주휴수당은 104,640원입니다
퇴직일과 주휴수당
1주일(월~금) 총 15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개근을 하고, 그 주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됩니다.
1주일(월~금) 총 15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개근을 하고, 그 주 일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.
1주일(월~금) 총 15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개근을 하고,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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